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제8장 재해보상

법령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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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