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제5장 여성과 소년

법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3조(생리휴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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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