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제5장 여성과 소년

법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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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