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제5장 여성과 소년

법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1조(시간외근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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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3.20>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