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제1장 총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6조(균등한 처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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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