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제5장 여성과 소년

법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9조(근로시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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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