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제5장 여성과 소년

법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8조(임금의 청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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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