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제5장 여성과 소년

법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6조(연소자 증명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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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