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법령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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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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