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법령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7조(보상 휴가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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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