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법령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5조(휴일)

2024-07-1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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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