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다음 조 제50조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