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다음 조 제50조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