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4조 벌칙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휴업수당 다음 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