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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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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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