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2024-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8-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