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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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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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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