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9조(사용증명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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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