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4조(퇴직급여 제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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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