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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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