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제1장 총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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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6.4.7>

2026. 12.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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