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11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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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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