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8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08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10. 22. 시행분 (2026. 12. 8. 전까지) 2026. 12.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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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8.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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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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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 ~ 2026. 12. 8. 전 · 법령일련번호 265959@2024-10-22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