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1장 노동감독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5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사용자는 사업장에서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노동감독관에게 제1항의통보한 통보를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2.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79@2026-12-08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