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1장 노동감독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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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6. 12.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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