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제11장 노동감독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2026-12-08 시행분 기준 2026. 12.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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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감독 기관)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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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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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감독 기관)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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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79@2026-12-08

제101조(감독 기관)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