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다음 조 제101조감독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