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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2026-06-24 시행분 기준 2026. 6. 24. 시행 · 일부개정 제21226호 조문 152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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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명칭
    4. 제4조법인격과 주소
    5. 제5조설립 목적
    6. 제6조기본원칙
    7.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8.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9.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0.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1. 제10조의2경영 지원
    12.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13.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14.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15. 제12조협동조합의 날
    16.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제15조설립신고 등
      2.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3. 제16조정관
      4.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5.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6.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1. 제20조조합원의 자격
      2. 제21조가입
      3. 제22조출자 및 책임
      4. 제22조의2우선출자
      5.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6. 제24조탈퇴
      7. 제25조제명
      8.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9.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 제28조총회
      2.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3. 제30조총회의 의사록
      4. 제31조대의원총회
      5. 제32조이사회
      6.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7. 제34조임원
      8.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9.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0.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11.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12.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4. 제40조임원의 해임
      15.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6. 제42조감사의 직무
      17. 제43조감사의 대표권
      18.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제45조사업
      2. 제46조사업의 이용
      1. 제47조회계연도 등
      2.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제49조운영의 공개
      4. 제49조의2경영공시
      5.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6.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7.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8.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9.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0.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1. 제56조합병 및 분할
      2. 제57조해산
      3.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4. 제58조청산인
      5.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6.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1.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1. 제61조설립등기
      2.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3. 제63조이전등기
      4. 제64조변경등기
      5. 제65조합병등기
      6. 제66조해산등기
      7. 제66조의2계속등기
      8. 제67조청산인등기
      9. 제68조청산종결등기
      10.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11. 제69조등기부
      12.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1. 제70조의2감독
      1. 제71조설립신고 등
      2.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3. 제72조준용규정
      1. 제73조회원의 자격
      2. 제74조탈퇴
      3.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4. 제76조준용규정
      1. 제77조총회
      2. 제78조임원
      3. 제79조준용규정
      1. 제80조사업
      2. 제80조의2공제사업
      3. 제81조사업의 이용
      1. 제82조준용규정
      1. 제83조준용규정
      1. 제84조준용규정
      1. 제85조설립인가 등
      2. 제86조정관
      3.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4. 제88조준용규정
      1.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2.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3. 제91조준용규정
      1. 제92조준용규정
      1. 제93조사업
      2.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3. 제95조사업의 이용
      4.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1. 제96조운영의 공개
      2. 제96조의2경영공시
      3.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4.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5. 제99조부과금의 면제
      6. 제100조준용규정
      1. 제101조합병 및 분할
      2. 제102조해산
      3.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4. 제103조청산인
      5.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6.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2. 제105조의3준용규정
      1. 제106조설립등기
      2. 제107조합병등기
      3. 제108조해산등기
      4. 제108조의2준용규정
      5.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6.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7. 제110조준용규정
      1. 제111조감독
      2.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3. 제113조청문
    1. 제114조설립인가 등
    2. 제115조준용규정
      1. 제115조의2설립인가
      2. 제115조의3준용규정
      1.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2. 제115조의5준용규정
      1. 제115조의6준용규정
      1. 제115조의7준용규정
      1. 제115조의8준용규정
      1. 제115조의9준용규정
      1. 제115조의10준용규정
      1.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2. 제115조의12청문
      3. 제115조의13준용규정
    1.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제117조벌칙
    2. 제118조양벌규정
    3. 제119조과태료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226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고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5조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 후단, 제8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3조 후단,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5조의2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1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5항, 제105조의2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08조제4항, 제109조, 제1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제11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12,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 및 제119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의2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8조의3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7818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9조, 제92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58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5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7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8항ㆍ제9항, 제80조의2의제3항ㆍ제4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101조제8항ㆍ제9항,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1조제4항,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45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3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12866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시행일 : 2014.12.30] 제2조

부칙 <제12272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 전단, 제79조 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71조의2 및 제83조 후단(제15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2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11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개정이유2026. 6. 2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