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제5절 회계 등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5절 회계 등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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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