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9조 과태료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다음 조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