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제4절 사업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4절 사업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협동조합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