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2절 조합원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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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