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준용규정)제1절 설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1절 설립

제88조(준용규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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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