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6 준용규정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총회 다음 조 제7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