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8조(임원)제3절 기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제3절 기관

제78조(임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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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