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 ②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다음 조 제77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