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제2절 회원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제2절 회원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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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