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제7절 등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7절 등기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