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감독)제8절 감독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8절 감독

제70조의2(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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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