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7절 등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7절 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