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민법」 등의 준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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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