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협동조합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