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협동조합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8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0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8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8 준용규정이 법령제117조 벌칙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다음 조 제56조합병 및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