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제5절 회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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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 6.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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