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제4절 사업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사업

제46조(사업의 이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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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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