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제3절 기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3절 기관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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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