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제3절 기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3절 기관

제30조(총회의 의사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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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