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제1절 설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설립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협동조합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