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제1절 설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설립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