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제1절 설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설립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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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